Akans 2019.02.22 11:10

현재 아파트에서 경비 보안요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구요 휴게시간은 3시간입니다 오전 12~13시 20~21시 새벽 12~1시 입니다

출근은 08시에 하여 다음날 08시에 퇴근하고 오전엔 11명 야간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격일제지만 한달에 5번 정도는 후출근무 라고 해서 18시에 출근하여 08시에 퇴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도 휴게실에서 하라고 되어있지만 근무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야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보안실에서 밥을먹어야하고 휴게시간을 다 채우지도 못합니다 

현재 월급은 27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대로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근거 자료로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경비업의 경우 보통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경우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귀하의 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실근로시간: 21시간*365/2(교대주기)/12개월
    야간근로가산: 7시간*365/2/12*0.5
    총 3,111,245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5일의 후출근무 등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270만원 내외 지급받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받지못했다면 위의 계산식에 연장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유급주휴일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1 2024.04.18 8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5
기타 안녕하세요.. 상여금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2018.04.24 85
휴일·휴가 휴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8.03.23 85
휴일·휴가 연차 1 2018.01.08 85
근로시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07.06 85
비정규직 답변 좀 해주세요~ 2 2016.05.31 85
기타 기타 문의 1 2017.08.10 85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8 85
임금·퇴직금 임금 1 2021.01.12 8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근로계약 연봉계산 문의 1 2020.08.06 85
임금·퇴직금 연봉 정산 1 2020.08.05 85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84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84
기타 제규정에 관련해 보직자인지 궁금합니다. 2023.11.28 84
임금·퇴직금 임금으로 봐야할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2023.11.24 84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4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2019.03.20 84
기타 한국 고용정책 등 영어버전 1 2018.12.04 84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