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사직원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9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작년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올해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몇일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퇴사직원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4월 30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19년 연차수당에 대해서 작년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올해 연차를 3일 사용하였는데
연차수당을 몇일치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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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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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상정문의 1 | 2018.02.28 | 89 | |
기타 | 근로환경이 낮아졌다는 1 | 2018.02.20 | 89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1.10 | 89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9 | |
산업재해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89 | |
최저임금 | 답변 감사합니다만 아직 궁금한게남아서요.. 1 | 2017.03.17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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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1.2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0.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매월 개근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020.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이 부여됩니다.
2. 2020.1.2~2020.4.30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15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1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