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20.1.1 입사 20.6.30 퇴사시 연차 발생은 몇개 입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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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소속의 변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9.02.01 | 70 | |
근로시간 | 시간외 사용에 대하여 | 2019.01.28 | 70 | |
근로시간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5.06.19 | 70 | |
노동조합 | 선거인 명부 1 | 2020.07.19 | 70 | |
기타 |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 2020.07.16 | 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69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9 | |
최저임금 | 재문의 1 | 2015.09.02 | 69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근로시간 | 특수경비원 당직근무때 휴게시간에 관하여 | 2024.05.23 | 68 | |
근로계약 |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할까요? | 2024.05.08 | 68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6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9.09.19 | 68 | |
근로계약 | 채용문의 입니다. 1 | 2018.11.12 | 68 | |
근로시간 | 궁금함 1 | 2015.06.19 | 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0.05.26 | 68 |
1.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7월 1일이 퇴사일이 되고, 연차휴가는 매월 1일씩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