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면과 해임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고와 동일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파면, 해임, 해고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직위해제기간이후 퇴직(파면,해임 포함)되었더라도 직위해제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왜냐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2. 다만,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강제퇴직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파면인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을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공무원법에서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입니다.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법상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3. 회사의 지시에 의한 출장근무는 근로제공에 해당하므로 그 소요된 시간만큼 유급처리함이 타당하며 출장이 휴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시간 전부를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출장업무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출장의 근로시간여부 및 처리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근무기간중 직위해제등의 징계처분 기간이 포함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은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요??
>또, 일용직들의 주말이나 휴일 출장(공가)사유 발생시 임금지급여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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