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회사의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즉, 급여일이 매월 10일(4월10일)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20일(3월2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4월4일)이전까지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후 15일째 되는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몇일이내에 급여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10일입니다.그런데 그다음날 퇴사를(1년이 않되어서 퇴직금발생은 없음) 했으면 11일분월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주어야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다음달 10일에 정산해주어도 되는지요.
근로자의 퇴직시에는 회사의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즉, 급여일이 매월 10일(4월10일)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20일(3월20일)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4월4일)이전까지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후 15일째 되는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몇일이내에 급여정산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월급날이 매월10일입니다.그런데 그다음날 퇴사를(1년이 않되어서 퇴직금발생은 없음) 했으면 11일분월급 정산은 언제까지 해주어야하는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다음달 10일에 정산해주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