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받은 이후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지정하는 출석일(='실업인정일'이라 함)마다 반드시 출석하여 그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시에 그 기간중 취업하였는지 아니면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신고해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기간동안 '취업하였는지' 여부와 '소득이 있는지'여부를 고용안정센터에서 반드시 성실하게 신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업하였는지 여부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잇는지 여부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위에 소개한 내용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해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유사한 아래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2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최근 주5일근무에 일 8시간 근무를 하던 4대보험이 되는 회사의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세금 떼고 월 약 85만원정도 수령)
>
>그런데 제가 이 회사의 근무외에도 매일 4시간씩 근무(일요일휴무,토요일은 격주휴무)를 하던곳이 더 있습니다. 이곳은 4대보험은 안되고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는데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일 4시간 근무하는곳의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의 구체적인 내역은
>
>지급총액 794,000 / 필요경비 635,200 / 소득금액 158,800 / 소득세 31,760 / 주민세 3,170 / 계 34,930
>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계약관계는 개인사업자로써 계약이 되었고 수년째 근무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
>그리고 검색해본바로는 기타소득이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로써는 일 4시간 근무에 월 최저임금도 안되는 기타소득때문에 취업상태라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것이 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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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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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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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식인에 유사한 질문과 답이 있어 참고삼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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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1201&eid=66nLxqWa7+AWFGjmnY5JkiPUdvaHhonR&qb=6riw7YOA7IaM65OdIOyLpOyXheq4ieyXrA==&enc=utf8&pid=fO74%2Bloi5UCsssZ/e68sss--299754&sid=SdLIaIig0kkAAGUNg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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