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여직원이 결혼과 더불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여년간의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근속1년미만의 경우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동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부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신청할 경우 최장 1년3개월이 되는지
아니며 포함해서 최고1년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여직원이 결혼과 더불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여년간의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규정에 의하면 근속1년미만의 경우 육아휴직은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동법에 저촉이 되어지는 부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포함해서 신청할 경우 최장 1년3개월이 되는지
아니며 포함해서 최고1년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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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경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출산시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의 겨우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1년이 경과한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2개월이 됩니다. (과거에는 출산휴가 포함 최대 1년이였으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최대 1년 3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