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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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병가기간중 급여 계산 방법 1 | 2021.11.08 | 21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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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산재승인전 치료비 산재해당 안되요 | 2001.08.31 | 20931 |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총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소정근로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주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로 주휴일을 정합니다.)
8시간*4.34주=35시간
연장근로
1시간*5일*4.34주=22시간.
월 총 근로시간.
174시간+ 35시간+ 22시간*1.5(연장근로가산)=209시간+33시간.=242시간.
242시간으로 148만원을 나눌 경우, 1시간 시급 6,115원이 나옵니다. 이를 통상시급이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해 줍니다. 이 통상시급은 2014년을 기준으로 5210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133만원일 경우 통상시급은 549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