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나미 2016.10.06 14:01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이트콜센터 근무이고 고객유치,상품판매도 하고 항의나 문의,민원상담도 하는 콜센터 근무했었습니다.

2016년 2월19일입사 /9월22일 낮 12시 퇴사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으로 급여 150만(소득세 3.3%공제)+점심 10만지급

4개월차부터 급여 180만(소득세 3.3%공제)+점심 10만에서 소득세 3.3%

근로자의날,빨간날 없이 무조건 주 5일근무-10~7시근무

1월1일과 크리스마스랑 명절3일,여름휴가 2일빼고 무조건 주 5일근무함

근로 계약서에 월급급액은 150만으로 한다(본봉+퇴직금+상여금 30만을 합산한 금액이며 상여는 4개월차부터 발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일당이란 말은 없고 연봉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반차를 쓰던 아파서 결근을 하던 매월 30일이나 31일이나 일당 6만으로 계산해서 공제를 하고(180만 나누기 30일)

연차 5개중 2개는 사용했고 3개가 남았는데 계약서에 미사용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있다고 안준다합니다.

이런부분 인지해서 퇴사전 근무일을 연차로 대체해달라 요구했는데 안된다 거절당했구요

9월12에 갑자기   부산 전출하라 통보받았습니다.사는곳과 근무지가 인천입니다.

부산은 자회사도 아니고 지사도 아니며 대표 지인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는곳입니다.

대표도 다르고 하는일만 같을뿐 전혀 다른사이트,다른곳입니다.

자를 명분이 없으니 부산으로 가라는 거고 이런식으로 통보하여 8명이 잘렸습니다

저는 30일이 급여일이니 그날까지 근무해도 되냐...부장님과 과장님이 그러라해서  계속 근무중이였고 

22일 점심때 갑작스럽게 부대표랑 언쟁이 있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누가 계속 근무하라고 허락했냐며...

대표님과 부대표님은 부부고 회사의 모든 업무나 급여,연차등 모든문제는 부장님이 총괄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앞으로 받을수 있는돈이 얼마인가 입니다.

한달 20일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해당이 되는지..

연봉이라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선 일당제라 말합니다.

9월 퇴사하면서 받은 급여가 1.360.450원입니다.

9월한달 만근 근무했을경우 나올 금액은 소득세 공제한 1.840.600원이구요.

연차미사용분3개분에 대한 일당 6만원x3일치도 안들어왔고

퇴사시 지급한다던  입사후 7일치 급여는 10월 말일 급여일에 준다고 합니다.

퇴사시 준다했으니 전 바로 받고 싶어요.일당 5만 점심값 5천원x7일..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적고 퇴사했고 4대보험 안들었지만 그날 바로 근로복지공단가서 고용보험 득실신청해서

실업급여는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9월 한달급여 적용되는지

연차는 돈으로 다 받을수 있는지..법적으로 따지자면 달에 1개씩 7개라는데 이게 확실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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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자유감성 2016.10.19 13:07작성
    회사의 사규에 20일 이상 근로시 한달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면 몰라도

    근로기준 법 등 제노동관련 법규에 그러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 말일 급여의 경우 매월 20일 또는 25일 등에 급여작업이 끝나는 바, 그런 경우 매월 20일 또는 25일 이상 근로시 한달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사규 등에 정해진 바가 있을겁니다.


    사규에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없다면,

    20일 근로시 20일분에 대한 급여를 일할계산을 적용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퇴직금을 비롯한 해당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으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전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시점부터 3년 이내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거부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진정,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은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하는 겁니다.

    원래 1년미만은 연차가 없고 1년초과때부터 1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2년당 1개씩 늘어납니다. 즉 1년미만 0개, 1년초과2년미만 15개, 2년초과 3년미만 15개, 3년초과 4년미만 16개.. 이런식으로

    그리고 주40시간제에선 월차규정이 없지만,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만근시 연차 한개씩은 쓸 수 있습니다. 월차처럼.. 그리고 1년이상 근속하여 연차 15개가 발생하면 1년미만기간동안 사용한 연차와 상쇄처리 됩니다.


    1년에 7개란 것은 최초 입사로부터 2년간 15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첫 일년간 15개의 거의 절반에 준하는 7개를 미리 주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상담소 2016.10.20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월 20일 이상 근무시 해당월의 약정 월급여액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한 법은 없습니다.

    월 중도퇴사시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월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9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재직일수는 22일이 됩니다. 22일을 해당 월의 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 급여액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 2월 19일 입사후 2016년 9월 22일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1개월 만근시 1일, 3월 19~4.18- 1일등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바 없다면 7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이 약 180만원이라 하셨는데 상담내용만으로는 이 금액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급여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18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의 통사시급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 68,899원을 기준으로 7일을 곱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처음근로제공후 미지급받은 7일분의 급여는 퇴사시점에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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