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dhr486 2004.11.09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받는 동안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나머지 30%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법령은 없지만 대개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나머지 3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거나 단체협약에 100%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자체적으로 30%의 임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해당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2. 한편,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금액 외에 정신적 손해보상이나 노동력상실분에 대한 보상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기초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30%의 보전부분을 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피재 근로자는 민사배상청구시 그 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직원이(생산직) 청소도중에 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하여 지금도 입원중인데요..
>>공단에서 주어지는 휴업급여외에 회사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회사사규나 노사합의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수고하세요..!!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산재처리된 직원의 휴업급여는?(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 2004.11.09 20928
휴일·휴가 법인 대표이사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3.01.22 20889
비정규직 실업급여조건과 대학원 조교에 관한 문의 1 2011.05.13 208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61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69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03 20731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726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15
☞법정휴가의 종류? (경조사휴가나 병가의 적용대상) 2005.11.13 20655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6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수술입원 1 2014.12.22 20517
기타 실업급여수령중 해외여행 1 2010.06.30 20462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1 2011.02.14 20374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247
기타 퇴사한 달의 사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장에 안내서... 1 2013.03.09 20178
임금·퇴직금 주3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급여 일할계산 문의 2 2014.08.01 201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062
촉탁직이란...?? 2000.10.26 20023
근로계약 연차없는 회사 신고방법 1 2015.03.09 2001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