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3월31일 날짜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해당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사업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알고있기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14일 이후에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 퇴사일이 3월31일인데 회사에서는 신고시 31일자 퇴사로 신고가 될텐데 제가 급하게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4월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약 15일에 대한 소득이 있는걸로 나올텐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