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80s 2008.03.27 15:20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동시에 개인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3월31일 날짜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해당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이 개인사업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알고있기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14일 이후에 각 지방 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 퇴사일이 3월31일인데 회사에서는 신고시 31일자 퇴사로 신고가 될텐데 제가 급하게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도 4월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약 15일에 대한 소득이 있는걸로 나올텐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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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4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이 퇴직전이건 퇴직이후이건 그 시기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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