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w7 2010.10.20 15:47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1. 4대 보험 적용 : 해야 함

 

2. 휴가 : 1년 만근시 연차 휴가 발생, 1년 미만자 월차 휴가 사용 가능

 

3. 퇴직금 : 5인(대표 제외) 미만인 경우 미 발생, 5인 이상인 경우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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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27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인원이 1인이상인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20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44시간 사업장에 해당되며 연월차휴가가 모두 발생하지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월차휴가 조항을 적용제외됨으로 5인이상인 경우에만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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