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제 입사일은 2014년 12월 10일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발생된 연차 갯수는 몇 개이고, 1년 만근하고 퇴사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오늘 카운트 해보니 사용한 갯수는 79.5개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 2021.05.12 | 30267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80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 2012.01.10 | 4157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 2022.07.01 | 3780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 2022.11.08 | 3600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 2018.06.25 | 270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시 연차갯수는? 1 | 2012.05.07 | 258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18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1.08.12 | 2177 | |
휴일·휴가 |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 2023.04.26 | 2009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1996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1 | 2021.03.01 | 179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0 |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4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 2022.01.11 | 138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56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43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1000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 2023.07.06 | 9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당 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위법하지 않으므로 귀하의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가 적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