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2.01.10 15:43

2011.7.7~2011.12.31 연차 수당을 계산하려 하는데요.

첫째,  전달 만근시 유급휴가 1개 발생 할 경우

            8.1~8.31 , 9.1~9.30, 10.1~10.31, 11.1~11.30, 12.1~12.31 총 5개 발생

둘째 , 107(총근무일수)/365*15 : 총 5개 발생

 

어떻게 계산 해야 더 정확한 방법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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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며 두번째 작성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두번째 계산식을 적용할 필요가 없이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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