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오늘 19시 출근 ~ 익일 08시 퇴근( 2시간 휴게시간)하는 야간 격일 근무자 입니다.
저희는 공휴일에 출근하면 대체 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대체휴일인 익일에 출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4. 5.5(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 발생,
대체휴일인 5.6(월)에 출근하면 대체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조치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 및 급여손실, 근로조건 하락 | 2018.07.12 | 1304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 2019.01.29 | 611 | |
» | 휴일·휴가 | 격일야간근무자이며, 대체 휴가 발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2023.11.30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