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모름 2020.02.02 09:54

2018.06.11~2019.12.31까지 근무하고 31일에 갑자기 그만나오겠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뒤로 계속 나오라고 문자하고 전화하였으나 근로자가 수신거부해놓고 받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시 사측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퇴직금정산시 무단결근한 달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한다고 하던데요.

근로계약서에 퇴직1달전 퇴직의사를 밝히고 승인을 얻어야 퇴직처리된다고 명시하였고 근로자 사인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주40시간 근무(주휴수당포함) 1,745,150원 / 연장근로 179,383원 / 야간근로 35000원/식대 79.345원/

연월차수당 66,800원(미사용시에만 지급)

이라고 기재했는데...통상임금이면 1,745,150원+식대79,354원=1,824,495원이 맞나요?

그래서 2,100,000원+2,100,000원+1,824,495 가 퇴직전 3개월총급여가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2019.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의사를 거부하고 출근을 지시하였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30일간 출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만큼 이는 무단결근이 될 것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감급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등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의 10%까지 감급으로 제재 할 수 있으나, 2019.12 근로제공한 급여액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감급의 제재 조치로 마지막 달에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점 3개월의 총급여가 감액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마지막달의 임금액이 1824495원이라고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210만원이고 마지막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무단결근....(무단결근 3일이면 자동해고인지...) 2005.02.22 28177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2009.09.03 12518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52
근로계약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및 임금미지급 1 2011.06.23 9853
임금·퇴직금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09.08.17 9245
근로계약 근로자의 갑작스런 무단 결근, 퇴사로 인한 회사 대응 방법은? 1 2020.05.27 8703
휴일·휴가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2017.01.03 7949
임금·퇴직금 퇴직달 하루 결근 시 급여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1 2010.12.29 7907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2011.05.06 6882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2011.10.31 685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62
휴일·휴가 병가로 인한 결근시 주휴 수당 1 2020.09.07 5355
임금·퇴직금 결근자 급여차감하는 사례 1 2009.11.25 4869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추가임금삭감 1 2011.01.28 4790
»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67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1 2009.12.29 4711
근로계약 무단결근으로 인한 급여미지급 1 2016.03.29 4220
해고·징계 퇴사 예고했으나 인수인계기간을 두라는데요 1 2013.06.09 4204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3 2011.03.23 4017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