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밤의천사 2009.08.17 14:46

저희는 제조업이라 생산,사무 따로 있는데요...

현장같은 경우에는 일급 계산이라 하루 결근시 그달 급여계산에서 차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월급제라 결근을 해도 결근신청서 제출하여 위에서 허락되면 결근하고 급여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원분중에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서 한달에 한 3~4차례 결근을 하는데요...

물론 무단결근은 아니고 결근신청서 제출하여 위에서 결재는 받았습니다.

근데 현장은 일수계산에서 차감을 하는데 사무실은 그런게 없어서 좀 그렇기도 하구요..

저희는 년차수당도 없고....아직 월차개념도 없어서 그런걸로 차감할수도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허락한거면 사무실은 급여차감하지 않아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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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khyang64 2009.08.17 15:04작성

    ㅇ 회사 사규(규정)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 사규에 결근시 1일당 기본급의 3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ㅇ 그런데,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니까 질문을 했지) 이 경우 특별히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그동안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결근 이라기 보다는 "청원휴가"에 가깝습니다. 사전에 쉬겠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표시하고 사업주가 승인을 해 줬으니 말입니다.

     

        - "결근" 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립니다.  

     

    ㅇ 지금이라도 결근자에 대한 급여를 정상 근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거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ㅇ 그런데, 연차휴가제도가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상담소 2009.08.18 2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 형태가 일급제이건 월급제이건 관계없이 실근로제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월급제근로자에 대해 1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1월의 급여액을 전액 지급한다'는 형태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회사에서 사무직과 현장직에 대해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에 대해 차등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 직군간의 형평성 없는 조치로 인한 위화감, 현장직 근로자의 상대적 사기저하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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