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업무를 맡은 초년병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빌딩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 현장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근로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아침6시출근 다음날 아침6시퇴근 (2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주간2, 야간 3시간 인 경우
하루근로시간을 24-5=19로 했고 주 근로시간은 (19*7)/2=66.5시간 월 근로시간은 ((19*365) / 2 ) / 12월 = 289시간
2. 오후18시출근 다음날아침 6시 퇴근 (12시간 매일근무) 휴게시간은 야간 5.5시간 인 경우
하루근로시간 : 12 - 5.5 = 6.5
주근로시간 : 6.5 x 7일
월근로시간 : ( 6.5 x 365 ) / 12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감단 승인을 받아야 최저임금의 10% 감액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감단 승인의 경우 8시간의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바, 상담 내용으로 보건대 감단 승인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 : 19 × 365 ÷ 2 ÷ 12
주 근로시간 : 19 × 365 ÷ 2 ÷ 12 ÷ 4.345
2.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 6.5 × 365 ÷ 12
주 근로시간 : 6.5 × 365 ÷ 12 ÷ 4.3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