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하이 2014.10.22 10:18

3개월 분만휴가 대체로 근무한지 5일째 되는데요

기존 하던 일과도 업무 차이가 크긴하지만,  성격적인 면에서 너무 안 맞는것 같아서요

심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 싶습니다.

기존에 계시던 분은 지금 안계셔서 제가 나가기 전 제 후임이 와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면 뭐 어떻게 해야 하는게 맞나해서요.

그리고 의복이라 신발 등 제 것으로 다 맞춰주셨구요 회사 아이디며 사번도 다 나온상태.

지금 여기서 그만 퇴직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 . ;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시고 사직의 의사를 최대한 빨리 표시하여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사용자는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되 귀하가 이직전 근로제공에 대해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하고 귀하가 사직을 강행하여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85
기타 기간제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통보 1 2012.11.29 8860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기타 고용계약서 작성 전 퇴사입니다. 1 2014.08.07 5468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1.08.06 5149
»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 만료전 퇴사시에 대해서. , 1 2014.10.22 4555
근로계약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2011.01.12 4526
해고·징계 계약기간 중의 부당해고 1 2010.08.18 42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년 완료 4일전 근로계약 해지. 1 2011.03.10 4134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43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6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52
해고·징계 계약기간 만료에따른 퇴직권고(?)관련 1 2012.11.29 3221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1.03.25 3011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05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퇴직금 1 2009.12.14 283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근로계약 질문이많지만, 상세하게 답변하여주세요. 1 2011.04.25 2744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2012.05.10 26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