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f 2020.07.25 20:38

사업주가 계속 저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고 저는 1년 계약을 했으니 계약기간 만큼은 지켜 달라고 하여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그 후부터 말만 권고사직이지 저에게 협박, 욕설,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사업주와 저는 다음주에 조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청에서 전화를 받고 사업주가 직장 동료들 있는데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부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응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누

가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76조의 3 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귀하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증언이나 녹음등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시고 불리한 처우나 또다른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셔서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5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9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59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70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37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664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80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40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32
»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97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