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커놈 2011.01.22 00:44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바랍니다.

 

예전 체당금과 관련하여 여러번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다른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체당금 완료후 사업주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으며 사업주에 대한 최종판결결과를 통보 받았는데요..

벌금형으로 판결 났네요..단 700만원의 벌금으로 그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는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네요..

다음은 저와 함께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분의 문의사항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8년간 다녔던 회사가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지만

2달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만 인정받았고 아직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형사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주위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열심히 정도 경영을 했다면 저는 아마도 체당금을 받았을때 형사 고발을

취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회사 자금을 20억~30억 정도를 자기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지금도 강남의 12억 5천 (등기부 등본 확인)짜리 부부공동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4달치의 통장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4달치의 내역에도 사업주가 회사 돈을 빼간 증거가

있습니다. (6번 정도에 걸쳐서 3억) 그리고 계좌 내역을 조사하면 아마도 금액이 다 올거라고 경리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통장 내역을 가지고 공금 횡령죄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금 횡령죄의 공소 시효는 몇년인간요?

 

너무 억울한 세상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3개월 범위, 퇴직금은 3년치 범위에서 나이에 따라 150 - 210만원 상한선 범위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재판상의 도산을 하였을 때에는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만 대다수 재판상의 도산이 아니기 떄문에 노동부에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상담을 하는 곳으로써 공금횡령등 형법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편의점 아르바이트 후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2013.12.23 254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7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인수인계 1 2010.09.02 56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고소 건 결과 후 조사관 변경하여 제조사 요구 가능한가요? 1 2011.06.17 46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1.12.06 43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2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9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송제기했는데 회사에서 배임죄로 고소 1 2012.07.24 3659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63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2017.08.30 2929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643
산업재해 직장내 지게차 사고 처리문제 1 2016.04.16 2468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28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584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사업주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1 2020.07.25 15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