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질문과 같이
구두로 약속한 월급 인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자체로도 실업급여가능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근무일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질문과 같이
구두로 약속한 월급 인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자체로도 실업급여가능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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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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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임금인상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약속한 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분적 체불임금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임금인상의 약정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