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질문과 같이

구두로 약속한 월급 인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자체로도 실업급여가능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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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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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임금인상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약속한 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분적 체불임금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임금인상의 약정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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