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얼짱 2019.11.06 16:54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 위반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근로계약서는 본사로 기재하고 근무는 다른곳에서 합니다.(기타사유 없습니다.)

전체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본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인원은 별도의 대기업 근무지내에서 혼재 근무하고 있습니다.(출장비 없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상 업무장소의 변경을 일방적으로 시행할 순 없을 것이나 경영상 어쩔 수 없이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장소 변경의 경우 당사자 동의 여부,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등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70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70
근로계약 근로시간 계산 방법 문의 1 2021.11.10 26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감시단속적근로자 표기 혹은 직무에 대한 동... 1 2021.02.09 2609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7.14 2593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절차를 밟고있는 중입... 1 2017.01.09 2557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에 기존에는 없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 1 2023.02.04 2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2012.01.16 25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49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91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1 2018.10.01 24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정산문의 1 2016.07.22 2475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2018.10.30 2472
근로계약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2012.03.23 245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6.07 2434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4
근로계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르게 허위로 근로 계약서... 1 2020.08.19 2395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