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2 2019.04.24 17:29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연봉은 구두상의 퇴직금 포함 13/1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딱 1년정도 근무를 했고 부당대우로 인해 당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삭감하려고 사표수리를 한달 뒤에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위법으로 알고 있는데, 퇴지금을 다 돌려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ㅜ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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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1년에 대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13개월로 나누어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아 왔다면 13분의 1에 해당 하는 임금액은 퇴직금을 가정하여 현재 지급되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하여 퇴직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13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퇴사시점에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한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는데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사직의사가 1달 늦게 처리 되는 부분이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한달 뒤에 수리할 경우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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