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1234 2020.02.06 23:41

01/28(화), 01/29(수), 01/30(목), 01/31(금), 02/03(월)~02/04(화) 경조사 휴가, 02/05(수)

근무시간 : 9시-18시

월급 : 180만원

퇴사는 02/05(수)에 일을 마치고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회사에 안 나가는 것으로 회사와 얘기가 끝났습니다.

퇴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02/05(수)에 회사 대표가 절 불러서는 너는 불안 증세가 보이니깐 앞으로 배우는 업무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있어 너랑은 이 일이 맞지 않고 너에게도 맞는 일이 있을테니 다른 일을 알아보는게 좋지 않냐며 계속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도 돼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론은 내보내고 싶은데 너가 자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치만 저 불안해 보인다는 말 자체가 모순인게 회사가 근로자를 불안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곳은 처음 들어와봤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언제하냐고 몇 번이나 묻고 문자까지 보내봤지만, 계속 2주 뒤에 한다. 한달 뒤에 한다. 한달 내로 한다. 같은 말의 반복과 함께 너는 외적인 것을 너무 신경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근로계약서 몇 번 물어봤다고 불안증세가 있고, 업무가 맞지 않을거라는 말과 함께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말을 해라며 자발적인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바로 다음날 업무가 거의 끝나 곧 퇴근시간에 몇 시간을 붙잡고 계속 너는 불안증세가 있어 업무를 못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서 그런지 경황이 없어 그저 죄송하다는 말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싶은 말은 다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결국 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들은 1도 보지 못한채 끝났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기간을 정하고 근로자랑 쓰는 것입니까?

그리고 입금이 되었는데 420,000원이 맞는 금액이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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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1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혹은 일을 시키면서 이러한 근로계약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월중도퇴사시 임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월 지급받기로 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1월달 4일에 대한 월급여액의 일할분 232,258원(4일/31일*180만원)과 2월 5일에 대한 월급여액을 일할분 321,428원(5일/28일*180만원)을 더한 553,686원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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