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해영 2021.05.20 00:48

안녕하세요 누구나 알법한 브랜드 미용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한달하고 1주차 정도에 생긴 사건입니다.

우선 저는 남자입니다. 

남자 원장이 있는데 누가봐도 오해할 정도로 말투가 여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무튼 사건당일 저는 파마 시술중이였고 다른 직원들은 한가하여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술 중간에 방치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고객에게 방치시간을 말하고 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는데 남자원장이 갑자기 

제게 '가슴이 왜케 커' 하면서 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몇차례 물주머니 주무르듯 주물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굴이 뻘개졌는데

남자원장은 '왜그렇게 기분 좋아해?' 하면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더라구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하였고 어떨떨한 상태로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15분정도? 지난 후 시술의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남자원장에게 '다음단계 진행할게요' 하였지만

업무와 관련된 답변은 커녕 '아 진짜 가슴 왜그렇게 큰거야' 하면서 다시한번 여직원들이 모두보는 앞에서 제 가슴을 주믈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몹시 당황하였고 손을 밀쳐내었습니다. 이후에 퇴근 시간이 임박하여 계속 원장과 거리를 두며 근무를 마무리 하고 원장이 퇴근한 후 목격한 직원들에게 목격진술을 확보하고 두번째 가슴을 주무를때 장면도 씨씨티비에 담겨져서

그 날 새벽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로 저는 근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궁금한건 여기 직원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이고 1년 넘은 직원도 계약서 작성하자니까 차일피일 미루며 작성을 안하였다고 합니다. 저또한 5주 이상 근무하였지만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성추행 사건이 터지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노부에도 신고를 할수 있는지

또한 2)원장의 성추행에 의해 퇴사하게 되었는데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것인지

        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합의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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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2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시간 및 임금, 휴일과 휴게 및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방법등에 관해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여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혐의로 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행한 행위(가슴을 만지며 한 발언등)는 명백한 직장내 성희롱이자, 형법상 강제 추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고, 이후 민사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구체적인 사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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