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78 2015.05.26 11:55

5일간 교육을 받았고

교육비는 4개월차 급여에 주기로했습니다(수습 3개월 끝나고 정직원 첫월급때)

수습기간이 3개월이였고

수습끝나고 정직원전환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했더니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다고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개월째 월급을 받기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2주더 근무하기로한다했으나

회사에서 월급 이틀전날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때까지 근무했습니다

마지막날 담당자 대신 다른 분이와서 급여는 담당자가 정산해서 일한 만큼 줄꺼다라고 했습니다

월급날이 26일인데 24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주6일 근무이며 평일에 하루 휴무가있습니다

이럴경우 질문있습니다

1. 마지막달 일한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2. 교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마지막 달에 지급받을 급여액은 귀하가 최종적으로 근로한 24일까지의 재직일수만큼 월급여액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가령 월급이 200만원이고, 귀하가 24일까지 근로했다면 24일/해당월의 일수*200만원입니다.

    2.교육비를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기간 종료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 10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60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미작성 상태 작업중 부상.. 1 2022.06.28 5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513
근로계약 부당해고에 적용될까요? 1 2021.12.14 511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89
고용보험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2017.07.06 478
근로계약 계약서 미작성 문의 1 2017.07.05 47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2018.10.01 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1 2017.12.15 44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8.04.20 420
»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해고·징계 아버지가 부당해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 1 2021.03.04 3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수습 미기재 1 2020.07.19 3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1 2024.01.17 3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2
임금·퇴직금 1년미만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합니다 1 2021.06.16 35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32
임금·퇴직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10.08 3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