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면 2012.10.26 09:51

입사는 2011년 11월 30일 하였으며, 사대보험 적용 및 입사 신고는 2012년 2월 1일자로 신고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4일자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11월달 월급까지는 지급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러할때 저는 근무기간이 1년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급을 연봉을 1/13로 나누어 퇴직금을 제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러할때는 1년 미만자라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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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풀향기무명씨 2012.10.26 11:35작성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고통보일이 12년10월24일고 해고예고일일 12년 11월말일(급여는 11월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니까요) 이면

    4대보험 퇴사신고일 11월 말까지 급여를 준다고 하니까 회계상 해고자에게 11월 말까지 급여를 지급하면

    11월분 급여까지의 건강보험 등 공제를 하니까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 기간 요건이 갖추어 진다고 보고요

    회사에서 4대보험 퇴직신고 할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줘야 하는데 해고예고일까지의 기간을 작성해야 되니까요

    다른 경우 입니다만,

    해고통지일이 12년 9월 10일이고 해고예고일이 12년 10월 10일인데 해고통지일 다음 날 부터 결근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근일수를 무급으로 하면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경우는

    결근일수는 통상임금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견해를 말씀 하시더군요

    다만, 회사에서는 결근일수 만큼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노동부가 근로자의

    진정이 들어 올 경우 담당 근로자의 처리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해고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화난다고 결근하면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 쫄면무명씨 2012.10.26 11:46작성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대보험과 상관없이 일한날이 1년이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고통지를 받고 다음달(11월) 임금은 주겠다 했으나 출근은 이번달(10월)까지만 하라고 한다면 이때에도 받을수가 있나요?

  • 노동OK 2012.11.01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2011.11.30.입사하여 2012.10.24. 해고가 되었다면 전체 재직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갑작스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30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해고 통보 당시의 해고일이 근로관계 종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총액은 단지 1년간 지급받을 임금총액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귀하의 월급여를 1/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면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13에 해당하는 월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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