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12.31일자 계약 만료인 직원이(재계약 없음) 업무는 동일하나 명칭이 다른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했을 경우(입사 1.1일자)
예) 현 센터시설관리요원인데 행정원 모집 응시일 경우 = 업무는 동일함
이 직원의 근로기간을 단절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속근무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단절로 보게 된다면 퇴직금, 연차, 4대보험을 다 정리한후 새로 부여하고
연속으로 보게 된다면 퇴직금, 연차, 4대보험을 계속 이어 가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동일하고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 형식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정산등이 없다면 근로계약관계는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했다면 이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