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입사일자는 2019년 12월 10일

근로계약서는 2020년 5월 28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하여 2019.12.10-2020.05.28 기간에는 당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았으며 

급여는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급여에 대한 입출금 기록과 출퇴근 기록이 있어 증빙은 가능한 상태이며

이럴 경우 퇴직 시 실제 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2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처분문서이므로 반증이 있거나 이를 믿을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짜가 다르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제 입사한 날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07
근로계약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2021.02.15 4281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21
근로계약 재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2012.11.19 2845
휴일·휴가 교육공무직(방중비근무자) 1년 초과 육아휴직 사용시 연차수당 산... 1 2021.12.15 1866
근로계약 근속기간 산정 1 2012.08.02 1802
임금·퇴직금 산학협력 인턴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문제 1 2018.08.06 1038
임금·퇴직금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직 퇴직금/근로기간 문제 2019.01.24 1034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7
근로계약 단기알바 근로기간 및 급여처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2021.11.08 997
휴일·휴가 1년 미만 연차 생성 및 연차 사용 할 수 있는 날에 대해서 2021.05.31 950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미달 퇴직 시, 산학 장학금 반환 관련 내용 문의 ... 1 2021.02.06 746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26
»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43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근로계약 교육기간, 근로기간 1 2016.12.05 586
기타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2021.04.23 583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2018.06.21 510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469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2023.03.23 40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