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된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이며, 민간 위탁에 의하여 위탁체가 별도 있으며, 해당 위탁체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용된 대표자 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된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이며, 민간 위탁에 의하여 위탁체가 별도 있으며, 해당 위탁체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용된 대표자 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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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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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 2021.04.23 | 583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 2018.06.21 | 510 | |
근로계약 |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 2024.01.04 | 465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개정 질문있습니다. | 2023.03.23 | 4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 56조의 8에 따르면
1.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