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드롱 2018.07.03 10:25

09:30분에 출근, 19:30분에 퇴근, 휴게시간 12:00~13:00 (근로시간 : 7시간 30분)인 회사입니다. 

 현재는 오후반차인 경우 / 출근 09:00, 12:00에 퇴근 (식사를 하고 13:00퇴근하는것은 직원들 선택이었음)

오전반차인 경우 13:00까지 출근하였음

(변경예정) 오후 반차인 경우  09:00에 출근 13:45에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끼어있기때문에) -근로시간 3시간 45분

                  오전반차인 경우 13:45분까지 출근 17:30에 퇴근 (근로시간 3시간 45분)


(질문사항)

1. 상기의 변경예정사항으로 변경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2.반차의 출퇴근 시간을 결정할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결정의 주체가 사업주인지 아니면 노사협의에 의해서 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1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30에 출근해서 19:30에 퇴근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는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어떻게 7.5시간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반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서 규정한대로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부분이라면 취업규칙의 일반적인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불이익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한 뒤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면 될 것 입니다.

    2.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시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준용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사협의등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장드롱 2018.07.11 17:02작성

    오타있었네요. 죄송합니다. 9시 출근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계산 문의 * 회계연도 기준 1 2018.01.10 2935
근로시간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2019.07.03 2933
» 근로시간 반차휴가 출퇴근시간 결정 2 2018.07.03 2807
임금·퇴직금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2021.03.10 269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70
임금·퇴직금 11월 19일 시행되는 포괄임금제의 급여명세서 계산식 작성 관련 문의 1 2021.11.16 262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2.08.01 2615
기타 포괄임금제 급여명세서 항목중 근로시간작성 문의 1 2021.10.27 2460
근로계약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2015.10.07 224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24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95
휴일·휴가 연차 사용 제한 1 2020.08.31 2180
휴일·휴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2014.01.15 2170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19
고용보험 야근 자진퇴사 실업급여 1 2022.11.06 2106
임금·퇴직금 네트 급여 중간 입사자 일할계산 문의 1 2021.08.27 208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2019.07.28 2052
임금·퇴직금 2017년도에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전환 1 2017.03.17 2031
근로계약 당일퇴사 의사 밝힌 후 욕설 협박 공갈 및 고소 1 2017.05.12 1987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90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