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쉬 2018.01.14 14:07

안녕하세요, 이벤트 기획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퇴사를 결심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사업장에는 상시 근무자가 세 명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하면 네 명인 소기업입니다.

11월에 대표에게 퇴사 의사를 상담신청을 통해 밝혔는데,

한 번 생각해보라며 붙잡더군요.. 

그리고 12월에 다시 한 번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가 사업장에 자주 나오지 않아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카톡을 읽고 대답하지 않더군요.

일주일 뒤에 다시 한 번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엔 출장이 있으니 이번 주에 얘기하자고 해놓고,

어제 주말출근을 한 뒤에도 이야기 없이 흐지부지 끝내더라고요.

월요일에 사직서를 들고 찾아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직서가 법적으로 처리되는 건 1달 뒤인 2월 15일인가요?

아니면 저희 계약서에는 퇴사 2개월 전에는 사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2개월동안 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이건 다른 말이지만, 저희 회사는 5인 이하 사업장이라 야근 수당이라든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일을 마치지 않고 귀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직서는 사용자가 수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법 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이번달이 지나고 다음달 월급날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는 30일 가량의 예고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에 의해서 2개월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30일 가량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3.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57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45
근로시간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2019.08.30 6200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62
근로시간 잦은 지각시 급여계산문제. 1 2012.01.05 6144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6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30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2010.09.10 5873
임금·퇴직금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6.01 5716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03
임금·퇴직금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09.10 5604
근로시간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2013.11.15 5552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2016.11.18 53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2020.11.17 5156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3
근로시간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2010.10.04 500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500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2018.12.06 4934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