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업체에서 총무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궁금한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구요.
월급여 지급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뒤
70%를 기본급, 30%를 연장수당
그리고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별도로 지급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때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많이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 2013.12.20 | 6357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19.08.13 | 6242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시 1.5배 가산에 대한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및 출근일... 1 | 2019.08.30 | 6200 | |
고용보험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 2013.09.12 | 6162 | |
근로시간 | 잦은 지각시 급여계산문제. 1 | 2012.01.05 | 6144 | |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근로계약 | 퇴사 처리기간 1 | 2018.01.14 | 5960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 2014.09.02 | 5929 |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제 교대근무의 휴일근로여부 확인 1 | 2010.09.10 | 5873 | |
임금·퇴직금 | 2020년 기준 주45시간 근무시 최저 월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6.01 | 5716 | |
근로계약 |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 2017.01.18 | 5703 | |
임금·퇴직금 | 맥도널드에서 일한 퇴직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09.10 | 5604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2 | |
근로시간 |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사항 1 | 2016.11.18 | 53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상담문의입니다(근로시간 변경, 주3일, 소정근로시간) 1 | 2020.11.17 | 515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 2009.07.30 | 507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연장신청에관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란? 1 | 2010.10.04 | 5007 |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500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신고 진행 1 | 2018.12.06 | 4934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 2010.08.24 | 48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본급이 해당되며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연봉이 12,000,000원이라면 월 1,000,000원이 지급되며 그 중 700,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700,000 / 209(또는 226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나오며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를 하게 되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460
https://www.nodong.kr/40638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