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 2019.12.20 17:49

안녕하세요

4조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무형태 : 주야비휴

근무시간 : 주간-9시~18시(휴게1시간), 야간-18시~익일09시(휴게심야2시간)

소정근로시간 : 157시간

연장 : 57시간

심야 : 23시간

위 계산이 맞는지 검토 부탁드리며,

엑셀 서식으로 구한시간으로 365/4/12 이런식으로 해설까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야 근무일에 최대 8시간씩 교대기간내 16시간*365/12/4=121.66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주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일 경우 월 174시간으로 1주 8시간이 주어지는데, 월 121.66시간인 만큼 비례하면 121.66/174*8시간=5.59*4.34주=24.27시간이 나옵니다. 
    3) 연장근로의 경우 야간근무시 1일 13시간중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씩*365/12/4=3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평균 57시간이 나옵니다.
    4) 야간가산의 경우 1일 휴게시간 2시간을 심야에 배치했다 하였으니 6시간이 나올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무시 야간1일 6시간*365/12/4=45.62시간*0.5배(야간가산)=약 2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각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 총액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사용시 실제 근로시간 포함 여부 1 2017.12.11 383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특례업종, 초과근무 12시간 이상 근무시 자발적 퇴사여... 1 2018.05.15 3782
임금·퇴직금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2020.10.21 3716
휴일·휴가 휴일근로 시간 제한 1 2010.01.04 3697
근로시간 근로복장 환복시간 연장근로 인정여부 1 2021.02.08 3690
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과 보수지급 1 2011.10.03 3671
노동조합 노동조합 근로 면제시간 계산 1 2019.08.12 3612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610
최저임금 통상임금 계산및 월 소정 근무시간 1 2018.02.01 3580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64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4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1 2013.09.28 3501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92
근로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2010.03.11 3465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415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의 임금 및 기타 2 2013.09.23 3383
» 근로시간 4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12.20 3369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6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15 33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