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보형 2010.03.11 18:00
질문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했는데 휴게시간이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인가요?
예) 매 1시간을 근로하고 30분 휴게시간을 하여  하루 총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하루 총휴게시간이 2시간30분일 때  회사에 출근 07시하게되고 퇴근은 14시30분에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은 회사의 간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때의 총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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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귀하가 7시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을 하지만 총 7시간 30분 중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이 설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 1일 유급처리 시간은 5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법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으나 휴게 제도 본래 취지를 벗어나 무제한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형태를 통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 ( 1992.08.11, 근기 01254-1344 )

    [질 의]

    호텔의 일부 식당에서 조식과 중식사이, 중식과 석식 사이 등 고객이 오지 않는 시간대가 있어 일시 사업장의 문을 닫고 영업을 중지하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1인당 2∼3시간 정도며 이 시간동안 다음 영업의 준비를 위하여 근무하는 사원은 근무로 인정하나 그 외 사원들에게는 외출ㆍ휴게 등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업무형편상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함.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사업장의 작업성질상 휴식시간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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