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222 2021.06.30 13:48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32+8)*4.345=174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32+6.4)*4.345=167시간이 맞을까요? 즉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주휴수당도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건지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5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에 비례하여 주휴수당도 깍여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67시간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주주,야야,비비 근무시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계산식 부탁드... 1 2021.05.21 2696
근로시간 연차를 낸 경우 적정 근로시간에서 빼야하나요? 1 2011.11.20 2659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1 2011.08.11 2656
근로시간 근로 시간 1 2010.09.09 265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산정 문의 1 2011.05.24 2628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9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2.02.15 2578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51
»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주휴수당 1 2021.06.30 2511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7.10.20 2503
근로시간 교대 근로 시 연장근로, 소정근로, 주휴수당 2 2022.03.30 2488
기타 야간 격일 근무자 실업급여 문의 3 2019.11.18 2486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산정문의 1 2021.05.28 2454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관련 1 2011.07.20 2385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너무 길지만 하소연 할 때가 없네요! 1 2010.08.03 2376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2.26 2372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2 2012.02.24 232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305
휴일·휴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와 연차관련 1 2012.10.15 2299
임금·퇴직금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2021.05.23 22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