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bel76 2011.05.24 16:51

1) 아침 8시가 시업시간인 현장 생산근로자가 통근버스를 타고 7시 30~40분쯤 회사에 도착하여

    회사 정문의 출근카드를 7:40분에 체크하고 락커룸에서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클린룸(작업장소)에

    7:50분쯤에 입실하여 전임자와 약 10분간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8시부터 실제 작업을 시작한다고 할때,

   - 08시 이전의 활동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잔업비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 인지요?

     (예를 들어  회사정문에서 출근카드를 찍은 7:40분 부터 8:00시까지의  20분도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반대로 퇴근하는 경우, 17:00시 정각에 후임자와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락커룸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회사 출문시 17:20분으로 체크하였다면, 17:00시부터 17:20분까지의 시간도 근무시간(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 것인지요?

 

2) 어떤 근로자가 8시~17시까지 정상근로를 마치고 업무사정(부서장 지시)으로 인해

    당일 23시 다시 출근하여  익일 아침 8시에 퇴근하고 그날은 휴무로 쉰다고 가정했을 때,

    - 23:00부터 익일 8시까지 근로는 연장근로로 하여 50% 할증으로 처리하고

      익일 휴무에 대해선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개인휴가로 쉬는 것이 맞는지?

    - 23:00부터 익일 8시까지 근로를 익일 근로를 앞당겨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하고(개인휴가 미사용)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는 적용하지 않고 야간수당만 지급할 수 있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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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5 0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회사의 지휘 종속하에 지배개입된 상태의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회사 도착(출발)시간, 통근카드 체크시간.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  작업장 입실시간, 업무인수인계 시간, 본 작업 개시시간 등 특정시간 중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의 개시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통해 위 시간 중 회사의 지휘 종속하에 지배개입되어 회사의 명령 통제를 받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도착(출발) 시간, 통근카드 체크 시간, 작업복 갈아입는 시간, 작업장 입실시간, 업무인수인계시간 이전까지 중 근로자 본인의 재량에 따라 비록 회사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재량시간(예: 개인적 기호에 따라 잠시라도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필 수 있다거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거나 등)이 있다면 회사의 지휘 종속하에 지배개입된 시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인수인계시 본인 재량시간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를 늦추거나 당길수 없다거나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어떤 근로자가 8시~17시까지 정상근로를 마치고 업무사정(부서장 지시)으로 인해  당일 23시 다시 출근하여  익일 아침 8시에 퇴근하고 그날은 휴무로 쉰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근로 종료후 회사의 지시로 당일에 연속하여 종전업무를 계속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 또는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수당)지급을 대신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보상휴가제)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자과반수의 서면합의 또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 종료일 당일에 휴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9시간연장근로* 150%= 13.5시간) + (야간근로 8시간 * 50%= 4시간} = 17.5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종료일 당일에 보상휴가 사용시간(= 1일 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9.5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서면합의 없이 회사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 종요일 당일에 휴무하였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취지의 성격에 따라 1) 당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휴무 2) 당일에 무급처리하는 휴무 3) 당일에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한 것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외 17.5시간의 수당지급은 별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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