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2.06.08 08:34

1. 입사후 1년내에 휴가를 부여할때 지각,조퇴,결근 없이 "개근"을했을때 월1일이 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입사 1개월이 지나면 1일이 부여되는건가요?

 

2.생산직 사원 결근시 해당일8시간,혹은 추가로 주휴일8시간 공제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이방식으로하면

월226시간을 기준으로했을때 7월달에 하루 근무하고 전부결근했다면 21*8=168시간  주휴일4*8=32시간 해서 200시간 공제하게되는데 그럼 하루 일하고 26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됩니다. 이 부분은 어찌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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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만근을 하였을 경우 부여되며 지각, 조퇴는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근에 해당되어 해당월의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지만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월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월226시간이라는 의미는 토요일 4시간 유급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어떠한 사유로 월의 대부분을 결근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결근이 아닌 휴직의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휴직으로 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임금 지급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휴일을 부하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시 토요일유급휴일은 약정휴일의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해당월의 토요일(약정휴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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