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블랙 2014.05.03 00:59

교육청 인가받은 대안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입니다.

일하는 교사가 스무명정도 됩니다.

개교한지 6년이 되었는데 근무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도움을 구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이번주 65시간 10분(저녁시간 50분 제외, 점심시간은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후 학생들 관리)입니다.

이번 주 근무시간 : 월 7:50-20:00(12시간10분), 화 7:50-21:00(14시간10분), 수 7:50-19:30(11시간40분), 목7:50-21:30(14시간40분),          금7:50-23:30(16시간40분)  = 저녁식사 하루 50분 포함 69시간 20분

학교행사로 한달에 한두번은 밤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날도 많지만 추가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것을 받아내려는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립니다.

추가수당을 주거나 퇴근을 일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일찍 퇴근하는 것을 싫어하고 선생님끼리 식사하고 어울려다니는 것도 보고를 해야 합니다.(말이 나오거나 노동조합만들까봐)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피해가 갑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개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지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휴직,휴가,명절수당,보너스,교사연수지원,복지가 전혀 없는데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를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당사자 간의 합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1주 연장근로가능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해당 사업장의 1주 근로시간이 약 70시간에 가깝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동법 제 110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당연히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규정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 휴가와 보너스등의 경우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에 따라 약속한바 있다면 사용자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은 육아휴직과 연장근로에 대해 위법상황임을 사용자에게 항의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관리감독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제기하기 어려울 경우 시민단체나 정당등에 제보하여 제 3자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6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2011.09.22 1935
»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929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889
임금·퇴직금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2022.10.27 187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2012.12.10 1872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2020.06.08 1871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2015.09.11 1853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2018.02.06 1849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824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2022.10.14 1784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2012.04.13 1728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15
근로시간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2017.12.28 1707
근로계약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2021.05.25 1705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정 1 2012.06.04 1686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70
근로시간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2013.09.09 1667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24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2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