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1.꼭 주 15시간 이상 단축해야하나요? 전5시간만 단축하는데...
2.단축했다고 급여가 줄어들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려주었으나 미비하게 올려주었구요 그래서 단축전과 단축후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축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와 관련 질문입니다.
1.꼭 주 15시간 이상 단축해야하나요? 전5시간만 단축하는데...
2.단축했다고 급여가 줄어들어야만 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동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올려주었으나 미비하게 올려주었구요 그래서 단축전과 단축후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축급여를 받을수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 2018.02.24 | 1967 |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 1 | 2011.09.22 | 1935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 2014.05.03 | 1929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88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2.12.10 | 1872 | |
고용보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 2020.06.08 | 187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격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 1 | 2022.10.27 | 187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일한것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조기퇴근에 대한 시간과... 1 | 2015.09.11 | 1853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중 공휴일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지요? 1 | 2018.02.06 | 184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824 | |
노동조합 | 노조위원장 근로면제시간 조정가능여부 1 | 2022.10.14 | 17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입니다. 3 | 2012.04.13 | 1728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2.10.27 | 1715 | |
근로시간 | 3인2교대 감.단속적 근무(단순경비) 근로시간 산출 1 | 2017.12.28 | 1707 | |
근로계약 | 계약직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였는데 어... 1 | 2021.05.25 | 170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산정 1 | 2012.06.04 | 1686 | |
근로계약 |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 2018.03.16 | 1670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부여 관련 2 | 2013.09.09 | 1667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24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6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또는 대체인력 채용장려금등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의 시간내에 또는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35시간으로 단축 근무제를 시행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그 비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 전액을 지급할 때에는 감액 규정에 의해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