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jey 2015.01.14 11:20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이며 근무시간은 08:00~17:00까지입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이 12:00~13:00까지 1시간입니다.

그런데 업종 특성상 사람이 계속 붙어 있어야해서 식사를 30분씩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해야 합니다.

이때 식사시간 30분 근무에 대해 장려수당이라고 정하고 연장근로수당과 동일하게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직원이 08:00~13:00까지 근무를 했다면

기본근로시간이 4.5h가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근로시간 4h + 연장근로시간 0.5h 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휴식시간에 일을 한거라 법정근로시간 미만이더라도 별도로 연장근로로 봐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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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00 - 17:00 까지 총 9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고 있다면(휴게시간 위반, 8시간 근무시 1시간부여) 실제 근로시간은 8.5시간이 됩니다.
    8:00 - 16:30까지는 법내 근로가 되며 16:30 - 17:00까지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가산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 초과시 적용)
    그러므로 8:00 - 13:00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법내근로에 해당하며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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