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잉 2018.10.30 13:20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209h) / 연장수당(12h) / 식대 / 월지급액

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일 48시간 [ 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 *4.34주 

※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 1.8h * 1.5 * 4.34 = 12h)

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해당되는 연장수당은 12시간ㅇ ㅣ되는것이 맞나요?

기본급 + 연장수당 12시간 = 월급이 되는거죠?

현재는 급여명세서에는 전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아무것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최소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임금체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수당 12시간이 적혀있다면 월 평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보고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귀하께서 실 연장근로가 월 20시간을 하셨다면 사전에 예측한 12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급여지급시 사전에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23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500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0.08.24 4878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626
근로시간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8.29 46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70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및 휴게시간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07 2128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2.01 1616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116
여성 조산 위험 근로자 보호 제도 및 워라밸 장려금 임신기 근로시간 ... 1 2021.10.12 95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1.14 675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5.08 5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79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7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도와주세요. 1 2017.02.24 445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2 2023.10.20 434
근로계약 감시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3.06 33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9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