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르르 2013.07.29 19:22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서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어 상담요청합니다.

저는 2010년 9월에 근무시작하여서 이번달에 2013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합니다.

근무는 2010년~2013년2월까지는  평일 주5회 4시간씩일을 하였고, 2013년 3월~7월까지는 주말 주2회 8시간씩 일을 하였습니다. 

학교내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 퇴직금이 있는줄 몰랐다가 전에퇴사했던 근무자로인해 시정지시서가 내려와서 이번부터 근무조건도 바뀌고 퇴직금도 지급해 준다길래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정지시서에 재직근로자적용에 따라서 주휴수당 38명에 한해서 35,456,000원, 연차수당  5명에 한해서 1,680,000원, 30명 근로자의 날 수당 1,050,000원이 기록되어 있고, 재직근로자 73명의 퇴직금 임금 38,18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을 했었을때, 159만원정도가 나왔는데, 그외에 연차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퇴직금에 관련된 영수증을 달라고 말씀드리긴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을 받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금액도 알고싶어서요.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라서 연차사용한번도 안했고,  시정지시서에 지급해준다고 하니깐 받을텐데 금액과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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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3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 평균 한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등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와 연차에 비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8시간, 한달 약 3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1일 4시간 한달 약 17.3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1주 16시간으로 1일 3.2 한달 약 14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에 귀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경우,


    2010.9.1(편의상 입사일을 1일로 가정)~2011.8.31-1년차-15일.

    2011.9.1~2012.8.31-2년차-15일.


    1일-4시간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액수는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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