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 입니다
시급제 근무자입니다
1일 7시간 근무하고 1주 단위로 35시간 실제 근무하고 7시간의 주휴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자날이 속한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 7시간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8 시간을 합해서
1) 35+7+8=50시간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까.
2) 35+7=42시간의 시급을(실 근무시간+ 주휴수당)
3) 35+8 = 43시간의 시급을 (실근무시간 + 유급휴일 수당) 받아야 하나요
1. 2 .3.번 중에 정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귀하의 유급휴일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7시간입니다. 즉 총 42시간을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일하셨다면 유급7시간+가산포함 10.5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