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qtns0924 2011.05.19 10:42

안녕하세요 질의가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수당문의입니다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급안했을경우는 어떻게되나요

법적 처분을 받나요???

알고싶어요

그리고 2010년도 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요청이 있다면 지난것을 지급해야하나요

안할경우는 어떠한 처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5.1.)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한 경우 : 해당일에 근로하였다면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100% 지급

     

    그리고 해당일(5.1.)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원칙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롤르 제공한 경우 : 해당일 유급처리 임금 100% +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50%)

     

    만약,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무한 경우 무급처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76654

    https://www.nodong.kr/809085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0.5.1.(근로자의 날)에 대해 2010년5월 급여지급일에 무급처리하였다면, 2013년4월까지 임금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350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3080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3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876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소급 지급 문의 1 2011.07.05 5904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380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근로자의 1 2010.04.13 4755
휴일·휴가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21.07.23 4606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489
근로시간 2011년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1 4404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병조퇴하면 특별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 2010.05.01 3679
기타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2013.10.03 3411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6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1 2020.05.06 3148
휴일·휴가 알바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계산 및 대체휴뮤일등 급여지급 문의 1 2019.05.14 3082
근로시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시급제 근무자 2 2021.04.26 304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53
» 휴일·휴가 년도가 지난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1 2011.05.19 2612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39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0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