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좋은아침 2012.09.19 15:09

안녕하세요..

제조업체(월 209시간)이고 생산직 사원의 시간외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토요일(무급휴일)과 일요일(주휴일)에 근무시 가산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저희는 현재 토요일의 경우 통상임금 100% + 연장근로수당 50 % (급여외 총 15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의 경우 통상임금 100%+ 연장근로수당 50% + 휴일근로수당 50%(급여외 총 200%)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금지조항을 살펴보다보니 휴일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일요일(8시간 이내) 근무시 200% 가 아닌 150%(연장근로수당 50% 제외)를 지급하고 8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무급휴일과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무시 당사가 하고 있는 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지금까지 잘못 지급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앞으로 지급할 시간외임금과 상계처리 혹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수 있다면 몇 년까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처리절차를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이 각각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200%로 적용하여 온 것이 계산 착오등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과 조정의 실질을 일지 않을 만큼 근첩하여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계산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지급되어 온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 후 계산착오인 경우라면 상계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
    1.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고법2011나3404, 2012.04.04

     【요 지】1.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또는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휴일근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휴일근무수당으로 8시간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4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 8시간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이후에 재직중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 지침의 오인,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4시간분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2. 구청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73
휴일·휴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4시간 근무 (휴게포함 4시간30분) 연차갯수 ... 1 2021.05.12 30321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5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2011.02.08 19796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근로시간 3교대 근무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어떻게 적용됩나요? 1 2012.04.13 17598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근로시간 유치원 교사의 부당한 근무시간. 1 2010.04.09 14021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25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입니다. 2013.06.04 13307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46
» 근로시간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근무시 가산수당 1 2012.09.19 11453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40
해고·징계 3개월 단위 반복적 근로계약 자동연장 중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 1 2010.11.22 11073
임금·퇴직금 토요일에 근무분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 연장근로수당인가 아니면 ... 2 2011.04.19 10916
해고·징계 고용주가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2016.04.20 10848
근로시간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2020.02.25 10663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2.10.04 106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