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크루소 2019.02.13 11:33

시설관리 43교대 근무1주기는 12일이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3근무 07:00~16:00 (8시간 x 3) = 24시간
1일 비번
3근무 16:00~23:00 (8시간 x 3) = 24시간
1일 비번
3근무 23:00~익일07:00 (8시간 x 3) = 24시간
1일 비번
따라서 12일중 9근무, 3일 휴무입니다.

1. 취업규칙에 일반사무직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40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교대직도 주소정근로시간은 같은 건가요?
    12근무72시간이고 7일로 환산하면 주당 42시간인데요.  2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
교대직 수당(야간, 연장, 휴일 등)계산을 위한 기준이 되는 시급 산출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일반사무직과 같이 기본급/209시간 인데 교대직도 같은가요?
    교대직은 기본급 외에 수당(기술자격증 선임수당, 교대직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이 있는데요, 시급산출시 포함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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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보통 교대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교대제 임금계산과 관련한 자세한 계산법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search&mid=bestqn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A%B7%BC%EB%A1%9C%EC%8B%9C%EA%B0%84+%EA%B3%84%EC%82%B0&document_srl=838728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계산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위의 산식을 참고하시되 0.5배를 가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대제도 시급산출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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