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혈화린 2020.12.24 03:51

 

======== <서론> ===================

300인 이상 사업장 규모에서 방호 관련하여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다.

연금도 내고는 있지만 아니러니 하게도 고용보험도 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청원경찰법이 바뀌었지만 노조는 만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경찰법, 공무원 복무규정 순으로 적용 후 그 외의 것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도 없습니다. 취업규칙이 있어야 근로기준법보다 먼저 적용되어야 하지만요 ㅜ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표상 일~토....1주일 입니다.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임의적 근무를 짜는 것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1주일마다 주는 주휴일 기준도 애매모호 한 상황으로 주휴일 개념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주야비●로 가되 변형된 4조2교대 입니다.

(※ 주52시간을 맞추기 위해 4주마다 반복하여 강제휴무 2번, 일근 3번 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휴 주 야 비 주 일 야 =  0 + 11 + 11 + 0 + 11 + 08 + 11 = 52시간

비 주 일 야 비 주 주 =  0 + 11 + 08 + 0 + 11 + 11 + 11 = 52시간

야 비 주 주 야 비 휴 =  11 + 0 + 11 + 11 + 11 + 0 + 0 = ★44시간★

주 야 비 주 일 야 비 =  11 + 11 + 0 + 11 + 08 + 11 + 0 = 52시간

 

>>> 주 : 08~20 (총 11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초과 3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야 : 20~익일08 (총 11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초과 3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야간근무수당 별도

>>> 일 : 09~18 (총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1시간

>>> 휴 = 강제휴무 ... 원래는 주간 근무지만 그냥 쉬도록 근무를 짭니다.

 

 

======== <본론> ===================

근무표를 보시면 3번째 주~가 문제입니다.

3번째 주는 총 ★44시간★근무시간이 인정됩니다.

일반직의 근무(= 월~금 근무 후 토일 휴무)의 경우 법정근무시간이 주40시간으로 봤을 때

교대근무하는 근무자도 법정근무시간이 주40시간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의 경우 주40시간이 안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도 무방한지요??

 

이어서

3번째 주....★44시간★ 중에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만 인정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루 하루 ... 일로  계산하여 

즉, 8시간 근무한 후 3시간 초과근무한 시간을 누적하여 초과근무시간이 12시간이 인정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평일에 빨간날인 유급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결론> ===================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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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법정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합계 44시간이라도 매일 3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므로, 3주의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교대제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청원경찰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신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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