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작년에 설립된 신설회사입니다.
규모는 아직 작고 2월에 새로 입사한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주5일//8시간)근무를 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월에 입사한 3명의 직원급여 계산법인데요..
애매한 부분이 많아 문의드려요 세무사사무실에선 회사에서 일당으로 아님 시간당으로 알아서 계산하라고 하는데
전 원칙대로 하고 싶거든요.
급여가 어떻게 되냐면 기본급120만원+인센티브입니다.
2월근무는 2/7부터 28일까지 총16일인데 급여 계산을 시간당으로 해야할지 아님 일당(급여/30*근무일수)로 해야 하는건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ㅠㅠ
실장님은 기본급이 얼마안되니까 가급적 많이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하긴 하는데 시간당과 일당으로 계산하면
금액차이가 꽤 나는데요..
그리고 일당으로 계산할때 28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30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5호) 월급직이라는 의미는 임금 지급 또는 약정의 단위에 불과하며 월단위를 기준으로 임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은 임금 계산의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임금 지급을 반드시 월단위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월의 일정 일수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월 중도 퇴사시 해당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별도로 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월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을 하지만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일수(28일, 30일, 31일등)로 월 임금을 나눈 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999.3.24, 근기 68207-690)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